국내 여러 세포치료제 개발사 가운데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업 허가와 세포처리시설 허가를 모두 받은 업체로는 차바이오랩, 알바이오에 이어 세번째다.
정부는 지난해 8월 첨단재생의료법 시행을 통해 기존 일반 의약품 제조업 허가만으로도 세포치료제의 제조ㆍ판매가 가능하였던 제도를 강화해 줄기세포, 조혈모세포, 체세포, 면역세포 등 다양한 세포나 조직을 채취, 처리, 공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업 허가와 시설 허가를 취득토록 강제했다.
티에스바이오는 이번에 승인된 세포치료제시설 허가를 통해 자가 지방줄기세포와 면역 세포(NK Cell)를 이용한 세포치료제 개발은 물론 최신 시설과 전문성을 요하는 CMO(CDMO) 사업 및 인체세포 보관사업에도 진출할 계획이다.
티에스바이오는 2018년 일본 바이오 기업인 고진바이오와의 협력을 통해 기술이전 및 세포치료제 생산을 위한 스마트 GMP 공장을 2019년에 완공했으며, 현재는 GMP 시설에서 제조한 줄기세포와 면역세포 치료제를 일본 현지에서도 사용하기 위해 허가 기관인 일본 후생성의 인허가를 진행 중이다. 또한 비교적 부작용이 적고 효과가 탁월한 NK면역세포를 이용한 항암제 개발과 지방줄기세포를 이용한 각종 치료제 개발도 진행 중이다.
편도욱 로이슈 기자 toy10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