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키움 부산통합청사.(사진제공=부산식약청)
이미지 확대보기이번 설명회는 달라지는 건강기능식품 관련 규정 설명과 함께 코로나19로 인한 업체의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하기 위해서다.
주요 내용은 ▲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 개정사항 소개 ▲기능성표시광고 심의기준 및 심의사례 ▲품목신고 시 유의사항 ▲업체 애로・건의사항 청취 등이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건강기능식품 관련 정보교류 등을 목적으로 2013년부터 구성.운영되는 건강기능식품협의회(회원사 18개소)도 병행했다.
협의회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한 회원사별 어려움과 극복 사례에 대해 공유하고 2021년 하반기 협의체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부산식약청은 관내 건강기능식품제조업체에 법령개정 사항 등 최신 정보 제공으로 업체의 품질과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으로 업계와 소통하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