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정부는 지난해 3월 23일 특별여행주의보를 처음 발령한 이후 계속 연장하고 있다.
특별여행주의보는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에 대해 발령하며, 여행경보 2단계(여행자제) 이상과 3단계(철수권고) 이하에 준한다.
외교부는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과 변이바이러스 확산이 지속되고 있으며, 많은 국가가 아직 입국을 제한하는 상황을 고려했다.
아울러 국내 방역 차원에서도 해외 방문 자제가 긴요하다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해외여행 취소나 연기를, 해외에 있는 국민에게는 이동 자제 등을 통해 신변안전에 특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