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특별교부세는 피해지역 도로 사면 낙석 제거 등 응급 복구를 위해 전남 20억원, 경남 4억원 등 총 24억원이 지원됐다.
행안부는 지역별 시설 피해 규모와 이재민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원 규모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5∼8일 집중호우로 2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이재민은 641세대 1천43명이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28명은 아직 귀가하지 못하고 있다.
시설피해는 공공시설 999건, 사유시설 1천518건 등 2천517건으로 잠정 집계됐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