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미지 확대보기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발견하자마자 즉시 차량을 우측으로 틀어 충돌을 피하려고 했고, 피고인이 운전 중인 차량의 상당 부분이 2차로로 변경된 상태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 옆 부분을 충격하여 사고가 발생한 점에서 피고인이 이를 피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검사는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도로에 장애물이 없었고 날씨가 맑았기 때문에 전방에서 피고인의 진행 방향으로 진입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기가 용이했을 것이고, 피고인이 사고 발생 전에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좌회전하는 것을 알았으며, 이 사건 사고의 장소는 교차로이므로 피고인은 교차로에 진입해오는 차량이 없는지를 주의 깊게 확인하면서 운전을 해야 할 특별한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사고를 발생시켰으므로,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원심(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 9. 3. 선고 2020고단135 판결)은 직진 신호에 따라 제한 속도를 준수하며 교차로에 이미 진입한 피고인에게 갑자기 자신의 좌측으로부터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후 자신의 진행차로를 향해 직진하는 차량이 있을 경우까지 예상하여 특별한 조치를 취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는 볼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비정상적인 운행을 예상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