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김경수 경남지사가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혐의로 유죄가 확정되면서 공석이 된 경남지사직에 대한 보궐 선거 시행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1일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보궐선거·재선거 중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선거는 10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한다고 규정돼 있다고 밝혔다.
이 규정을 고려하면 경남지사 보궐선거는 오는 10월 초에 치러져야 한다.
하지만 지방선거가 내년 6월 치러질 예정이라 보궐선거를 하더라도 임기가 1년이 되지 않아 권한대행체제를 유지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공직선거법상 임기 1년 미만일 경우 선거를 하지 않을 수 있다.
더욱이 도지사 선거는 경남 전역에서 치러져야 하므로 선거비용만 346억원이 드는 것으로 추산된다.
보궐선거 실시에 따른 효율과 비용을 고려하면 미실시 가능성쪽에 무게가 실린다.
도선관위는 도청에서 조만간 지사 궐위 통지를 받으면 10일 이내 도선관위위원회의를 개최해 도지사 보궐선거 실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