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이미지 확대보기점검은 울산시와 구·군 및 경찰로 구성된 합동특별점검반(6반 22명)을 구성해 실시된다.
중점 점검사항은 △ 5인이상 사적모임 △ 유흥시설 종사자 유전자 증폭(PCR)검사 여부 △ 전자출입명부 작성 △ 숙박업소 정원초과 △이용자 및 종사자 마스크 착용 △집합제한 시간 준수 여부 등이다.
시는 점검결과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과 무관용의 원칙에 의거 영업정지 및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하기로 했다.
이번 점검과 함께 울산시는 지난 8일부터 20 ~ 30대가 즐겨 찾는 유사 헌팅포차와 최근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외국인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운영하는 업소(28개소) 등에 대해 울산시와 경찰이 특별단속 기동반을 구성해 지속적으로 불법행위 및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 점검하고 있다.
최근 한 달간 유흥주점 내에서 불법 보도방 운영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방역수칙 위반 등 8개소를 적발해 2개소는 형사입건과 영업정지 10일, 과태료 150만 원을 처분했다. 또한 6개소는 영업정지 10일과 과태로 150만 원, 이용자 18명에게는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하는 등 무관용원칙에 입각해 행정 처분하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가장 최선의 방역은 자율과 책임에 따른 개인의 자율방역이 최선이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