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이 사업은 민간병원을 이용한 진료비(비급여 항목 제외)에서 실손보험과 같이 공제금액을 제외한 후 일부 금액을 환급해주는 제도다.
민간병원에서 일정 금액(의·병원급 1만 원, 상급·종합병원급 2만 원) 이상 진료비가 나올 경우 적게는 1만∼2만 원, 많게는 본인부담금의 20%를 각각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을 환급받는다.
지원 대상은 현역병, 상근예비역, 간부후보생(학군 간부후보생 제외)이다.
현역병 등이 민간병원에서 진료비를 먼저 내면 국방부가 11월 25일부터 지원금을 개인 통장으로 되돌려준다. 이는 관련 자료를 수집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진료일로부터 약 3∼4개월 후 환급이 이뤄진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국방부는 추후 민간병원에서 진료 때 감면된 진료비만 납부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시스템 구축을 협의할 예정이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