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 및 8월 말 개학을 앞두고, 감염확산 추세를 확실히 감소시켜 대면 교육이 가능한 여건 조성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일평균 60명대 이하 감소를 목표로 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후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정부의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조치에 맞춰 ▲유흥시설(유흥·단란주점·클럽(나이트)·감성주점·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노래연습장에 대한 집합금지를 유지한다.
▲식당·카페와 편의점·포장마차는 지금처럼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되며, 오후 10시 이후 야외테이블 제공도 금지된다.
▲ 3단계는 모임을 최대한 자제하라는 취지로, 전국과 동일하게 영유아 구분 없이 4명까지만 가능하다. 상견례의 경우 8명까지, 돌잔치(돌잔치 전문점 포함)의 경우 16명까지 모임이 가능하다. 다만 동거가족이나 돌봄/임종, 스포츠 영업시설은 예외로 인정되지만, 직계가족 모임이나 예방접종완료자의 사적모임 인원 제외는 예외로 인정하지 않는다.
한편 부산시는 8월 말 대면교육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방역수칙 준수와 집단발생에 대한 지속적인 분석을 통해 집합금지나 제한을 도입할 뿐만 아니라 강도 높은 현장점검을 펼쳐 이행력을 확보할 방침이다. 방역지침을 위반하는 업소에는 즉시 운영 중단 처분을 내리는 등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에 나선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