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
이미지 확대보기주민세 사업소분은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사업소 및 그 연면적을 과세 표준으로 하여 신고․납부하는 지방세로, 올해 개편되어 개인사업자(균등분)·법인(균등분)과 주민세(재산분)가 사업소분으로 통합됐다.
신고․납부기한은 매년 8월 1일에서 31일까지이나, 올해 7월 1일 기준 기장군 관내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은 별도의 신청 없이 군 직권으로 11월 30일까지로 3개월 더 연장된다. 약 9천여 개의 업체가 기한 연장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장군은 민원 편의를 위해 납기가 연장된 납부서를 8월에 발송하고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기장군 관계자는 “신고·납부에 어려움이 없도록 안내와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주민세 신고는 우편, 방문, 위택스 등으로 가능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장군 공정조세과로 문의하면 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