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경상남도)
이미지 확대보기‘희망회복자금’은 17일 오전 8시부터 안내문자가 발송되고 같은 시간부터 접수가 시작된다.
지원금 신청은 온라인 ‘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홈페이지(누리집)에서 가능하며 신청인은 본인인증을 위해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를 준비해야 한다.
첫 이틀(8월17일~8월18일)은 홀짝제로 운영되므로 사업자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해당되는 날에 신청할 수 있고, 8월 19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다.
‘희망회복자금’은 정부5차 재난지원금 성격으로 지난해 8월 16일부터 올해 7월 6일 사이에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금액은 최소 40만 원에서 최대 2,000만 원이며 정부에서 직접 지급 할 예정이다.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 개선 및 피해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매출감소 인정 범위를 대폭 확대 했고, 방역조치 수준(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업종), 방역조치 기간(장기‧단기), 매출규모(4억 원‧2억 원‧8,000만 원) 등에 따라 32개 유형으로 분류해 넓고 두텁게 지원될 수 있도록 했다.
‘희망회복자금’을 받는 경영위기 업종은 277개로 버팀목자금 플러스(112개)보다 165개 늘었다. 새로 추가된 업종은 택시운송업, 가정용 세탁업,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등이다.
경영위기업종에 속하면서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는 업종별 매출감소액(4개) 및 사업체 매출액 규모(4개)에 따라 400만 원~40만 원을 지급받게 된다.
김현미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이번 희망회복자금은 시‧군별로 강화되거나 별도 적용된 방역조치를 반영하여 피해정도에 따라 차등지급 될 수 있도록 했고, 최대한 많은 소상공인에게 신속하고 촘촘하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소외되는 소상공인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겠다”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