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정구청 전경.(사진제공=부산금정구)
이미지 확대보기‘동네방네 무료 노무상담’은 지역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노동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비정규직·일용직 노동자, 감정노동자 등 취약계층 노동자와 실직자를 비롯해 노동 상담을 희망하는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임금체불, 부당해고, 산재, 실업급여, 직장 내 괴롭힘 등 노동법률 상담을 무료로 진행한다.
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금정구 일자리경제과를 통해 예약하면 된다.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부산노동권익센터 누리집(홈페이지)에서 ‘동네방네 사업주 컨설팅’을 신청하면 된다.
정미영 금정구청장은 “무료 노동상담 서비스를 통해 노무상담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소규모 사업주와 노동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해서 홍보하고 운영하겠다”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