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규석 기장군수가 8월 17일 오후 낙동강청에서 소각용량증설 변경허가 반대를 위한 31번째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부산 기장군)
이미지 확대보기기장군은 1997년 정관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으로 정관신도시에 10만여 명의 인구가 거주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05년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을 허가한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또 다시 법의 절차에도 맞지 않는 이번 변경허가 건을 승인한다면 이는 명백히 기장군과 기장군민을 우롱하고 기만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기장군은 NC메디의 의료폐기물 보관과 소각 등에 관한 일체의 관리·감독의 권한이 없는 상황이므로,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의 군수 1인시위와 함께 지구단위계획구역변경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부산시에 강력하게 군의 반대 입장을 전달하는 등 할 수 있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결사항전의 의지로 저지할 것임을 밝혔다.
오규석 기장군수는 “NC메디가 소각용량을 5배 증설 하려면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이 반드시 1차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 도시·군관리계획 입안권은 기장군수의 권한이다.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권은 부산시장의 권한이다. 기장군수가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을 하지 않으면 부산시장은 어떠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도 할 수가 없다. 기장군수인 저와 기장군은 NC메디의 소각용량 5배 증설 허가에 필요한 도시·군관리계획 입안 자체를 절대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부산시까지 갈 이유도 없고 갈 필요도 없다. 부산시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 2017년에 기장군에서 5개 읍면 주민들을 대상으로 NC메디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에 대한 관내 이전 여론을 수렴한 결과, 5개 읍면 전체가 모두 결사반대라는 입장을 확인했다. 그래서 기장군과 17만6천 기장군민들은 관내 NC메디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을 사람들이 거주하지 않는 관외 지역으로 이전해 줄 것을 그동안 낙동강유역환경청과 NC메디 사업자에게 강력하게 요구해왔다”고 했다.
또 “5개 읍면 주민들이 강력히 반대하고 실현가능성이 전혀 없는 관내 이전을 주장하는 우리 군민들은 없다고 확신한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관내 이전을 주장하는 외부세력이 있다면 기장군민들께서는 절대 현혹되지 마시기를 거듭 당부드린다. NC메디 의료폐기물 소각장은 도서벽지나 산간벽지, 굴뚝있는 공장이 들어설 수 있는 전용공업지역 등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관외지역으로 반드시 이전시켜야 한다”고도 했다.
오규석 기장군수는 “기장군은 NC메디를 악취배출시설로 지정고시하고 시설 개선 명령을 추진하기 위해 NC메디 측과 소송을 진행 중에 있고, 최근 대법원에서 기장군 승소취지의 파기환송을 결정한 바 있다. 기장군은 주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업체 측과 소송도 불사하고 있는 마당에 낙동강유역환경청은 NC메디의 5배 소각용량 증설 조건부허가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엄중한 상황에 낙동강유역환경청이 조건부허가를 승인하는 것은 기장군의 행정처분을 무력화하고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조건부허가를 운운하기 전에 NC메디 사업장 현장에 와서 직접 확인하라. NC메디는 8만2천여 명이 거주하고 있는 정관신도시 한복판에 있다. 십 수 년 동안 악취와 유해물질로 고통 받고 있는 정관읍 주민들의 신음소리를 직접 현장에 와서 들어라. 지금이라도 분노하고 있는 8만2천 정관읍 주민들, 관외 이전을 목 놓아 외치고 있는 17만6천 기장군민들의 고통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책임을 통감하라”고 주문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