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린이안전재단 홈페이지에서 오는 27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예비대상자로 선정되면 관련 증빙서류를 한국어린이안전재단에 우편으로 제출하고, 서류 심사를 거쳐 최종대상자에게 카시트를 보급한다.
카시트 무상 보급은 2015년 이후 출생한 자녀를 두고, 배기량 20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를 보유한 가정 중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대상자 가정,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가정, 저소득 한 부모 가정 등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선정된다.
공단 관계자는 “관련 모의시험 결과에 따르면 6세 어린이가 카시트를 사용할 경우 성인용 안전벨트를 착용한 경우보다 복합 중상 가능성이 20%p 이상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몸에 잘 맞는 카시트를 사용하는 것뿐 아니라 아이가 불편해 하더라도 바르게 앉아 사용하도록 하는 교육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공단 권용복 이사장은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카시트 착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며 “카시트를 장착 및 탑승하는 과정에서 부모님과 어린이의 교통안전 의식을 높이는 간접효과도 크다”고 말했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