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국세청 청사 전경.(제공=부산국세청)
이미지 확대보기회의는 정부 방역수칙에 따라 현장 참석인원을 최소화한 가운데 지방청 역점 추진과제 발표, 소관별 지시사항 발표 순으로 진행됐다.
김창기 부산국세청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의 회복을 위해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강조하면서, 특히 경제적 취약계층에게 희망이 되는 근로·자녀장녀금은 법정기한보다 한달 앞당겨 8월말까지 차질없이 지급할 것을 지시했다.
또 디지털과 모바일 기반의 납세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현장소통과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의 조기정착 노력도 당부했다.
김 청장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등 광범위하게 세무검증을 완화하되, 불공정 탈세행위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모든 간부들은 ‘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 구현을 위해 핵심 추진과제의 성공적인 완수를 다짐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