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20일 제4차 위원 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선관위는 지난 12일 제주도로부터 '제주도지사 궐위 상황 통보'를 받았으며, 이날 위원 회의에서 보궐선거를 하지 않기로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에는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지방자치단체장의 보궐선거는 10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 때문에 원 전 지사의 사퇴는 규정된 기간내 이뤄져 보궐선거 대상이 맞다.
하지만 차기 지방선거까지 1년 이내의 짧은 기간이 남을 경우 금전적인 소모가 커 통상적으로 보궐선거를 생략하는 경우가 많다. 내년 지방 선거는 6월1일이다.
제주도의 경우 보궐선거가 치러질 경우 63억8천만원으로 추정되는 막대한 선거 관리 비용이 예상됐다.
또한 같은 법 보궐선거 등에 관한 특례 조항에는 '보궐선거 등은 그 선거일부터 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이면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남은 기간은 구만섭 제주도 행정부지사의 권한대행 체제로 채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