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이 개정안은 산후조리원과 일정 규모 이상 전기저장시설 등의 화재 안전관리를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산후조리원과 조산원은 현재 연면적 1천㎡ 이상인 곳에만 의무적으로 간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게 돼 있다.
앞으로는 기준을 강화해 연면적 600㎡ 이상인 산후조리원과 조산원에는 스프링클러를, 600㎡ 미만인 곳에는 간이스프링클러를 의무 설치하도록 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또한 공장이나 풍력·태양광 발전소 등에 설치하는 전기저장시설 가운에 일정 규모 이상을 특정소방물대상에 포함해 소화기구, 스프링클러, 자동화재속보 설비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의무 설치 대상은 20㎾h를 초과하는 리튬·나트륨·레독스플로우 계열 이차전지를 이용한 전기저장장치 시설이다.
소방청은 이를 통해 전기저장시설 화재 시 초기 진화가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소방청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기저장시설에서 화재 30건이 발생해 모두 453억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이밖에 50층 이상이거나 높이 200m 이상인 아파트와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을 성능위주설계 대상에 포함하고, 공동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시장 범위에 전통시장을 추가하는 내용도 개정 시행령에 포함됐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