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용노동청 전경.(사진제공=부산고용노동청)
이미지 확대보기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휴· 폐업 사업장 증가에 따라 임금체불이 증가할 우려가 있는 만큼, 집중 지도기간 중에는 4대 보험료 체납사업장 등 체불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지도를 강화키로 했다.
집중 지도기간 중에는 「체불청산 기동반」을 운영, 건설현장 등 집단체불이 발생하는 경우 현장에 출동해 해결키로 했다.
특히 자치단체와 협조해 체불 예방 및 청산을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건설업 불법 하도급이 확인될 경우 직상수급인에게 신속히 체불 청산을 지도하고, 관할 자치단체에 즉시 통보 조치하며, 자치단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게 된다.
아울러 휴일 및 야간에 긴급하게 발생할 수 있는 임금체불 신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관들이 비상근무(평일 09:00~21:00, 휴일 09:00~18:00)도 실시한다.
한편 일시적인 경영난으로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 대한 융자제도의 이자율을 한시적으로 내려 근로자 생활안정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1인당 1천만 원, 고용위기지역·특별고용지원업종은 2천만 원) 금리도 한시적으로 0.5%p 인하(연 1.5%→1.0% )하여 취약 근로자들에 대한 보호를 강화한다.
체불임금 청산 의지는 있으나 일시적 경영악화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융자 이자율을 1.0%p인하(담보 2.2%→1.2%, 신용․연대보증 3.7%→2.7%)하여 사업주의 자발적인 체불 해결을 유도할 계획이다.
기간은 8월 23~10월 22일까지며 한도는 사업주당 1억원, 근로자 1인당 1,000만원 <한도 증액: 사업주당 7천만원→1억원, 근로자 1인당 600만원→1천만원>.
강현철 부산고용노동청장은 “근로자들이 임금 체불로 고통받지 않고 따뜻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 예방 및 생활안정 지원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