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스크린 하단(왼쪽)·상단 설치 모습).(사진제공=부산 금정구)
이미지 확대보기안심스크린은 화장실 칸막이의 상·하단부의 공간을 막아 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불법 촬영 등 범죄행위를 차단하는 시설물이다.
구는 지난해 10월 전자기기를 악용한 불법 촬영 범죄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임을 고려해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해 공중화장실법 적용 대상 화장실의 안심스크린 설치를 의무화했다.
구는 개정된 ‘금정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 제4호에 따라,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관내 23개소 공중화장실 대변기 옆 칸막이의 상·하단부 공간이 3mm 이하가 되도록 안심스크린을 설치했다. 동시에 일부 전등을 이설하거나 추가 설치하는 작업을 병행해 시설을 개선했다.
정미영 금정구청장은 “안심스크린이 설치되어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구민들이 불법촬영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길 바란다”며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 조성에 더욱 힘쓰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