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은 2021년 1월 25일 오전 9시 20분경 자전거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달구벌대로 서성네거리 교차로를 동산네거리 방면에서 중앙네거리 방향으로 편도3차로 도로의 3차로를 직진 진행하게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진행방향 신호가 황색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해 그대로 정지선을 통과해 교차로를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 맞은편에서 중앙네거리 방면에서 계산오거리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B(30대)가 운전하는 G80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자전거 좌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에 프런트범퍼 커버 수리 등 수리비 254만324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성욱 판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고령으로 뇌경색, 심장질환 등을 앓고 있어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기초생활수급자로 생계급여 등을 지급받아 생활하고 있어 경제적 형편이 매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할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은 다소 과중한 것으로 보이므로 벌금액을 감액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