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초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이 격주로 주 37시간 근무제를 시범 도입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로써 코빗의 임직원들은 매달 둘째, 넷째 주 금요일에 정시 퇴근시간보다 3시간 이른 오후 4시에 퇴근할 수 있다. 앞당겨진 퇴근 시간은 코로나19로 재택근무 중인 임직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코빗에 따르면 오후 4시가 되면 시스템상 내부 PC 네트워크가 자동 차단되도록 설정돼 있어 누구나 퇴근할 수 있다.
코빗은 이 외에도 임직원 복리후생 차원에서 연간 200만 원 상당의 복지카드를 제공하고 연차 외 보너스 휴가 5일을 지급하고 있다고 전했다.
오세진 코빗 대표는 “회사의 성장을 위해 노력하는 임직원들에게 몸과 마음을 충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이같은 제도를 도입했다”며 “앞으로도 임직원들이 만족할 만한 사내 복지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 sjb@r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