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서울동부보호관찰소 전자감독대상자 전자장치 훼손 및 재범 사건 관련 브리핑

기사입력:2021-08-30 11:3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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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는 8월 30일 서울동부보호관찰소 전자감독대상자 전자장치 훼손 및 재범 사건 관련 브리핑을 했다.

(전자감독 부착 사건 관련) 전자감독대상자 K씨(56)는 2021년 5월 6일 천안교도소에서 출소하며 전자감독이 개시(2021.5.6.~2026.5.5.)된 자로, 강도강간과 강도상해 등 총 14회의 처벌전력이 있는 자이다. 2004년 이혼, 출소 후 혼자 생활하고 있다.

만 17세 때 처음 특수절도로 징역형을 받은 이후 강도강간, 절도 등으로 총 8회의 실형복역 전력이 있으며, 성폭력 전력은 2회다. 실형 복역 23년 및 보호감호 4년 등 총 수용 기간 약 27년이다.

첫 번째 성범죄는 1996년 10월 길을 가던 피해자(35.여)를 인적이 드문 곳으로 끌고 가 수차례 폭행 후 금품을 강취하고 강간한 사건이며, 이로 인해 징역 5년 및 보호감호 처분을 받았다. 두 번째 성범죄는 2005년 4월 가출소 후 5개월만인 2005년 9월 차량안에서 흉기로 피해자(28.여)를 위협해 금품을 강취하고 추행한 사건으로서 이 사건으로 징역 15년을 받아 보호감호 가출소가 취소됐다.

두 번째 성범죄로 징역 15년 복역 중 2020년 6월 소급부착명령 5년을 결정받았고, 2020년 10월부터 보호감호 재집행을 받던 중, 2021년 5월 6일 천안교도소에서 가출소되면서 전자장치 부착명령(5년)을 집행하게 됐다.

(지도감독 상황) 2021년 5월 6일 가출소로 출소 당시 서울보호관찰소의 감독 대상이었으나 5월 14일 주거지를 이전해 서울동부보호관찰소에서 대상자를 담당하게 됐다.

서울동부보호관찰소에서는 대상자 주거지 등을 불시방문(12회), 준수사항 이행 확인을 위한 대면지도를 했고, 일상 생활패턴과 다른 이동경로를 보일 경우에는 통신지도(17회) 및 이동경로 점검(18회) 등을 통해 대상자의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확인했다.

대상자가 전자장치를 훼손하기 전까지 피해자 접근금지 및 생업종사 등 준수사항 위반은 없었고, 다만 야간외출제한명령의 경우 2회(6. 1, 8. 27.) 위반했다.

훼손 사건 당일인 지난 8월 27일 위반의 경우 0시 14분경 위반경보가 발생해 범죄예방팀에서 즉각 출동해 준수사항 위반사실을 확인했다.

그런데 범죄예방팀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인 0시 34분경 대상자가 귀가하여 외출제한 위반이 종료됐고, 이에 범죄예방팀은 향후 위반사실에 대하여 소환·조사할 예정임을 고지했다.

(전자장치 훼손 사건 발생후 초기 조치사항) 8월 27일 오후 5시 31분경 훼손경보 발생 즉시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관제직원이 전자장치 훼손사실을 112상황실 및 서울동부보호관찰소에 통보했다.

훼손 통보를 받은 서울동부보호관찰소 전자감독 범죄예방팀 직원 2명이 오후 6시경 훼손 최종 측위지에 도착해 수색을 시작했으나 대상자를 발견하지 못했고, 즉시 서울·경기 지역 10개 보호관찰소 및 관할 경찰서에 검거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예상 은신지역과 주요 터미널 등에 직원들을 배치해 검거에 총력을 기울였다.

(특사경 수사상황) 8월 27일 오후 5시 31분경 훼손사건 발생 이후 경찰과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며, 소재추적에 들어갔다. 대상자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통해 이동경로를 확인해 소재를 추적했고, 오후 11시경에는 차량 렌트 사실을 확인, 수배차량 검색시스템(WASS)으로 차적조회를 했다.

렌터카 업체가 영업을 시작한 8월 28일 오전 9시경 실시간 차량 GPS 조회를 통해 차량 소재지를 확인하고 추적에 들어갔으나, 오전 9시 18분경 대상자가 서울역 인근에 차량을 버리고 도주했다.

이후 휴대폰 위치추적, CCTV조회, 가족·지인 등 관계인 접촉 등을 통해 다각적인 방법으로 소재추적을 했으나 검거하지 못했다.

(신상정보 미공개 사유) 신상정보 등록제도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해 2006년 6월 도입됐고, 성인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은 2011년 4월에 도입됐다.

2013년 6월 관련법률이 개정되어 제도 시행전에 유죄판결이 확정된 성범죄자에 대해서도 공개·고지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으나 소급기간이 3년으로 한정됐고, 위 대상자는 그 이전인 2006년 5월에 형이 확정되어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향후 계획) 앞으로 법무부는 전자감독대상자 재범방지를 위해 개선방안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

① 전자장치 견고성 개선 등 훼손 방지 대책 마련 ② 훼손 이후 신속한 검거를 위한 경찰과의 긴밀한 공조체계 개선 ③ 재범위험성 정도에 따른 지도감독 차별화 및 처벌 강화 ④ 내실있는 지도감독 및 원활한 수사 처리 등을 위한 인력 확충 노력이 그것이다.

최근 5년간 전자감독 인력이 많이 충원되었으나, 전자감독대상자도 약 2,200명이 늘어나 지속적인 인력증원이 필요한 상황이며 인력증원에 맞춰 ③의 개선방안을 밀도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이번 사건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형사정책 분야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참고해 고위험 성범죄자 재범방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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