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시내도로서 제한속도 100km이상 초과 운전 보행자 사망케 한 20대 금고 1년

기사입력:2021-08-30 13:33:14
창원지법청사 전경.

창원지법청사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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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민상 부장판사는 2021년 8월 26일 시내도로에서 제한 속도 100km 이상 초과해 운전하다가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해 사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금고 1년을 선고했다(2021고단1748).

금고는 교도소에 감금은 하지만 노역은 과하지 않는 형벌을 말한다.

피고인은 2021년 3월 21일 오후 11시 50분경 차량을 운전해 김해시 김해대로361번길 3에 있는 우리은행 앞 사거리를 부평사거리 쪽에서 진영공설운동장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로 시속 약 221km 속도로 진행하게 됐다.
그곳 도로의 제한 속도는 시속 70km이므로 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해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한 속도를 시속 약 151km를 초과한 상태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진행 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B(46·남)를 위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해 그 자리에서 다발성 장기 손상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민상 판사는 "비록 피해자도 보행신호를 위반한 잘못이 있으나, 횡단보도가 있는 교차로에서 아무런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고속질주해 인명사고의 위험성을 가중시킨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중한 점, 피해자 유족들과는 합의된 점 등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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