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청사 전경.
이미지 확대보기금고는 교도소에 감금은 하지만 노역은 과하지 않는 형벌을 말한다.
피고인은 2021년 3월 21일 오후 11시 50분경 차량을 운전해 김해시 김해대로361번길 3에 있는 우리은행 앞 사거리를 부평사거리 쪽에서 진영공설운동장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로 시속 약 221km 속도로 진행하게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한 속도를 시속 약 151km를 초과한 상태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진행 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B(46·남)를 위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해 그 자리에서 다발성 장기 손상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민상 판사는 "비록 피해자도 보행신호를 위반한 잘못이 있으나, 횡단보도가 있는 교차로에서 아무런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고속질주해 인명사고의 위험성을 가중시킨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중한 점, 피해자 유족들과는 합의된 점 등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