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서울시
이미지 확대보기시는 전날 제1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심의를 진행했다.
봉천동 923-1번지 일대에 있는 해제 구역은 2013년에 구역 지정돼 5년이 지났지만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않아 2018년 기한을 2년 연장했다.
하지만 이후로도 신청이 이뤄지지 않아 결국 관련 법에 따라 구역 지정이 해제됐다.
이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 이전에 관리된 지구단위계획 특별계획구역으로 환원된다.
현재 관할구청인 관악구에서 해당 구역을 포함한 봉천지역중심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 중이며 주민 의견을 수렴해 실현 가능한 사업 방식이 도입될 수 있도록 검토할 예정이라고 시는 전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