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난달 말 45개 교정기관에 수감된 1천만원 이상 고액세금 체납자 225명에게 영치금, 작업장려금, 근로보상금을 압류한다고 통지했다. 이들이 체납한 세금은 총 417억원에 달한다.
영치금은 즉시 체납세로 징수되며, 작업장려금과 근로보상금은 수용자가 출소할 때 교정시설을 통해 넘겨받게 된다.
서울시는 "조세 채권과 관련해 영치금을 압류하는 것은 전국 최초"라며 "대상자에는 각종 범죄를 저지른 사회 유명인사들도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자료사진=국세청
이미지 확대보기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