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전문변호사 “남편바람이혼, 실익 따져 신속하게 진행해야”

기사입력:2021-09-02 13:09:13
[로이슈 진가영 기자]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후에도 선뜻 이혼을 결심하지 못하고 고민하는 여성이 많다. 현제 경제활동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거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 아이들과 함께 먹고 살아야 한다는 걱정으로 인해 결정을 미루는 것이다. 어떠한 선택을 하든 본인의 자유일 뿐이지만, 일단 남편의 바람을 용서한 이상 같은 사유로 두 번 다시 이혼을 청구할 수 없기 때문에 남편바람이혼에 대해 신중하게 고민해야 한다.

이혼을 고려하는 당사자는 크게 세 가지 쟁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첫번째는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이다. 배우자의 잘못으로 이혼을 하게 되었다면 당사자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남편 및 상간녀를 상대로 각각 청구할 수 있다. 배우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는 이혼소송에서 함께 다룰 수 있으며 상간녀를 대상으로 한 위자료소송은 별개의 민사소송을 진행한다.

단, 소송을 제기한 측에서 이혼 사유와 위자료 청구 사유를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남편 바람의 증거를 미리 수집해야 한다. 남편과 상간녀가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나 통화 내역, 숙박업소에 출입한 CCTV, 데이트를 위해 결제한 영수증, 차량 내 CCTV 등 매우 다양한 증거를 활용할 수 있다. 부부의 정조의무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라면 부정행위로 인정되므로 반드시 성관계 장면을 포착할 필요는 없으나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할 경우, 오히려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다음으로 고려해야 하는 점은 재산분할이다. 재산분할은 부부로 함께 생활하며 축적한 공동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을 말한다. 아내는 별도의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가사노동 및 육아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인정 받아 기여도를 주장할 수 있으며 부업이나 재테크 등을 통해 재산을 유지, 축적하는 역할을 했다면 이 또한 강조할 필요가 있다. 혼인 전 보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증여, 상속으로 형성된 특유재산은 분할에서 제외된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권 분쟁도 준비해야 한다. 남편이 바람을 피워 이혼하게 된 경우, 아내는 자신이 양육권 분쟁에서 유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이혼 후 남편이 아이들에게 더 나은 양육 환경을 제공해줄 수 있다고 판단된다면 남편이 양육권자로 지정될 수 있다. 따라서 이혼 후 양육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계획을 꼼꼼하게 세워 재판부를 설득해야 한다.

법무법인YK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장예준변호사는 "이 밖에도 부부의 상황에 따라 고민해야 하는 부분이 늘어날 수 있다. 이혼의 실익을 꼼꼼하게 따져보고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소송을 준비해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남편의 바람을 원인으로 한 이혼소송은 배우자의 외도행위를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또는 그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2년 내에만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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