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율촌·사단법인 온율, 13일 ‘의료현장의 신상보호 실무’ 제9회 성년후견세미나

기사입력:2021-09-06 19:15:02
제9회 온율성년후견세미나 포스터 및 신청접수 QR코드.(제공=사단법인 온율)

제9회 온율성년후견세미나 포스터 및 신청접수 QR코드.(제공=사단법인 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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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법인(유) 율촌(대표 강석훈)과 사단법인 온율(이사장 윤세리)은 오는 9월 13일 오후 2시 ‘의료현장을 중심으로 한 신상보호 사무의 제문제’를 주제로 <제9회 온율 성년후견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율촌과 온율 및 한국성년후견학회가 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후견협회가 후원하는 이번 세미나는 율촌 전 고문이자 18대 국회의원을 지낸 박은수 변호사가 좌장을 맡아 국내 의료현장에서의 신상보호 실무 현황을 공유하고, 이를 토대로 의료현장에서 성년 후견제도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성년후견학회 학회장을 맡고 있는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의 박인환 교수가 △‘신상보호의 개념과 후견인의 신상보호 직무’를 주제로 발표하고, 온율의 배광열 변호사와 서울아산병원 윤종우 변호사가 각각 △‘후견인의 시각과 의료기관의 시각에서 바라본 의료행위와 관련한 실무상 문제점’을 공유한다.
이어 서울 가정법원 전종희 조사관이 △‘의료행위와 관련한 후견감독 실무상 문제’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다.

의료문제를 생각하는 변호사모임 대표인 유현정 변호사, 중앙치매센터의 김기정 변호사, 한울 정신건강복지재단의 최정근 사무국장,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명노연 변호사가 토론자로 나선다.

율촌과 온율 성년후견세미나는 2013년 '성년후견제 시행상의 제문제'를 주제로 제1회 세미나를 개최한 이래, 올해로서 아홉 번째를 맞이했다.

성년후견제도는 장애·질병·노령 등의 이유로 사무처리 및 사회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후견인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지원하는 제도로 국내에서는 2013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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