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미지 확대보기재판부는 "제1심판결(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 11. 19. 선고 2018가단74423)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991만6115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8. 5. 15.부터 판결선고일인 2021. 8. 20.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원고는, 이 사건 교도소 운동장의 삐져나온 돌에 걸려 넘어져 무릎에 상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에 의하면, 교도소장은 수용자가 부상을 받으면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 사건 교도소에서는 원고의 무릎 부상에 관하여 제때 적절한 치료를 하지않고 방치하여 원고는 극심한 고통을 겪고 수술지연으로 인한 후유증을 얻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노동능력상실에 따른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 치료비, 위자료 등 합계 8951만726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2017년 7월 6일 수술을 받은 이후 약 3달만인 2017년 10월 20일경부터 다시 족구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 사건 교도소의 치료 지연 외에 이러한 원고의 생활태도도 원고의 증세가 심화되는데 상당한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2020년 11월경 촬영된 영상에 의하면, 원고는 무리 없이 족구와 같은 격렬한 운동을 소화할 수 있을 정도의 신체능력을 회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의 책임비율은 70%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