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수용자 외래진료 불허 증상 악화시킨 교도소 손배책임 70%

기사입력:2021-09-09 09:36:52
[로이슈 전용모 기자]
광주지법 제1민사부(재판장 채승원 부장판사)는 2021년 8월 20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형집행법’)을 어기고 무릎을 다친 수용자의 외래진료를 불허해 증상을 악화시킨 교도소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피고(대한민국)에게 1,991만 원(위자료 500만 원 포함) 상당의 지급을 명하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선고했다(2020나69266). 피고의 책임비율을 70%로 정했다.

재판부는 "제1심판결(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 11. 19. 선고 2018가단74423)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991만6115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8. 5. 15.부터 판결선고일인 2021. 8. 20.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원고는, 이 사건 교도소 운동장의 삐져나온 돌에 걸려 넘어져 무릎에 상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에 의하면, 교도소장은 수용자가 부상을 받으면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 사건 교도소에서는 원고의 무릎 부상에 관하여 제때 적절한 치료를 하지않고 방치하여 원고는 극심한 고통을 겪고 수술지연으로 인한 후유증을 얻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노동능력상실에 따른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 치료비, 위자료 등 합계 8951만726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교도소에서는 약 3개월 동안 원고에게 약 처방만을 했고, 원고의 누나가 2017년 6월 1일 원고에 대한 수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취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하고, 원고가 2017년 6월 2일 이 사건 교도소에 외래진료 신청을 한 후 비로소 2017년 6월 19일경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을 받게 되었던 점, 이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2018년 1월 26일경 원고에 대한 인권침해사실을 인정하고, 이 사건 교도소장에게 수용자들이 시의적절한 의료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권고했던 점(17진정0480000)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교도소 측이 원고에 대해 형집행법에 따른 적절한 치료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외측 측부인대 파열, 전방십자인대파열 등의 증상이 심화되었을 개연성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2017년 7월 6일 수술을 받은 이후 약 3달만인 2017년 10월 20일경부터 다시 족구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 사건 교도소의 치료 지연 외에 이러한 원고의 생활태도도 원고의 증세가 심화되는데 상당한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2020년 11월경 촬영된 영상에 의하면, 원고는 무리 없이 족구와 같은 격렬한 운동을 소화할 수 있을 정도의 신체능력을 회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의 책임비율은 70%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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