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용노동청,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 운영…9월 10~10월 8일

추가징수액 면제, 형사처벌 선처 가능 기사입력:2021-09-10 10:46:43
부산고용노동청 전경.(사진제공=부산고용노동청)

부산고용노동청 전경.(사진제공=부산고용노동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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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방고용노동청(강현철 청장)은 9월 10일부터 10월 8일까지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부정수급 자진신고는 실업급여를 지급 받는 부산 소재 각 고용센터에 신고하면 되고, 자진 신고자에 대해서는 추가징수액이 면제되며, 형사처벌 선처가 가능하다. 다만, 공모형 부정수급, 최근 3년 내 부정수급 및 처벌받은 경우, 부정수급액 미반환, 고의성 등 검찰 요청이 있는 경우는 형사처벌 선처 불가하다.

실업급여 및 고용보험 각종 지원금을 부정하게 수급했거나 수급하려는 자에 대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공모형 부정수급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은 물론 부정수급액의 최대5배까지 추가징수 된다.

또한 자진신고기간에도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익명 또는 실명으로 부정수급 제보를 받고, 제보자에 대해서는 비밀을 보장하며, 조사 결과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부정수급액의 20%를 포상금(최대 500만원 한도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되, 사업주와 공모 시 5,000만원 한도 증가)으로 지급한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유관기관 간 취업사실 정보연계(실업급여 수급 중 4대보험 이력, 특수고용직, 일용근로소득, 출·입국 기록 등)를 지속해서 강화하고, 이를 통해 부정수급자를 적발하고 있으므로 부정수급은 언제 적발되느냐가 문제일 뿐 반드시 적발된다”고 강조했다.

강현철 부산고용노동청장은 “실제 근무하고도 근무하지 않은 것처럼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실업급여 반환 및 추가징수하고, 고용유지조치(휴업, 휴직) 신고 후 근로자를 근무하게 한 회사는 형사처벌을 강력하게 하겠다” 며 “제보, 현장점검 등 특별 단속에 앞서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경우에는 고용노동청(지청)에 자진 신고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한편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에는 부정수급 의심자 기획조사 및 사업장 현장점검(10~11월 예정) 등 특별 단속으로 엄격하게 대처할 계획이며, 사업주가 지연 신고한 경우에는 피보험자 1명당 최소 5만원 이상의 과태료도 부과된다.

아울러 국민연금·건강보험공단 및 국세청과의 자료 공유를 더욱 확대해 허위신고 여부를 면밀히 조사할 방침이며, 건설일용직의 피보험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건설고용보험카드」 적용범위를 총 공사금액 100억 이상 모든 건설현장으로 시행하고 있다.

훈련기관의 출석부 조작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지문인식 출결관리 시스템」의 도입도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고용보험수사관(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권이 기존의 실업급여, 직업능력개발사업에서 고용안정사업까지 확대됨에 따라 부정수급 적발률이 대폭 향상되고 있으며, 부정수급자에 대한 지원금 반환이나 추가징수 등 금전적 불이익과 더불어 형사처벌도 병행 실시하고 있다.

◇부정수급 주요 유형은 다음과 같다

(실업급여) 실업급여 수급기간중 재취업, 근로 제공 및 소득 미신고, 근무 기간과 이직 사유를 허위 신고, 수급자가 아닌 타인이 출석하거나 인터넷실업인정 신청

(고용안정사업) 청년채용장려금을 지원받기 위해 이미 채용한 근로자의 채용일자를 늦추어 허위신고

(직업능력개발사업) 훈련기관의 출석부 조작, 훈련생 대리체크

(모성보호급여: 산전후휴가급․육아휴직급여) 휴가․휴직기간 허위신고, 휴가․휴직기간 중 이직․재취업 미신고 등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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