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법원 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일부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1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판결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9. 12. 11. 공무원 선거운동, 확성장치 사용제한 위반, 선거운동기간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 2020. 1. 8. 공무원 선거운동, 확성장치 사용제한 위반, 선거운동기간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은 무죄.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이 엄격히 금지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인 피고인이 특정 후보자인 I을 지지해 달라는 내용의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 같은 종류의 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축사를 하는 과정에서 다소 즉흥적으로 I에 대한 지지 호소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1심인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관구 부장판사)는 2021년 1월 15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2020고합291)된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과 검사(양형부당)는 쌍방 항소했다.
공직선거법 제264조(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는 당선인이 당해 선거에 있어 이 법에 규정된 죄 또는 「정치자금법」 제49조의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당선은 무효로 한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B 출판기념회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한 발언이 B에 대한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폈다.
피고인의 발언 중 “이제 30년 정도 골목을 지키고 왔으면은 이제 좀 키대로 키워줄 때가 되지 않았나” 부분은 B의 키만큼 키워줄 때가 되었다는 취지이다. 그런데 이어진 발언 중 “오늘 그래가 키대로 키워주자 이라면, 앞에서 우리 E처장하고 H 최고위원님, G 위원장, 박수를 크게 안 치는 것 같아”는 발언은 B를 키워주자는 말을 하면 E, H, G이 동의하지 않을 것 같다는 취지이다.
다시 이어진 피고인의 발언 중 “여러분 오늘 우리 여기 동구지역의 후보자들 진짜 풀밭의 말을 이렇게 모시고 와가지고, 경주마로 빵빵하게 우리 당원동지 여러분들이 잘 훈련시키고, 그렇게 해가지고 본선에 나가가지고 무난히 이길 수 있도록 격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는 울산 동구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예정인 B, E, H, G을 훈련시켜 이들 중 누군가가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이길 수 있도록 격려해 달라는 취지이다.
울산 동구 지역구 후보자가 되려는 B, E, H, G 전부를 지지해 달라는 취지의 피고인의 발언은 ‘특정 후보자’의 당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인정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발언만을 가지고 B 개인에 대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9. 12. 11.에 한 피고인의 발언이 B에 대한 선거운동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공무원 선거운동의 점, 확성장치 사용제한 위반의 점, 선거운동기간 위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선거운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고 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0. 1. 8.에 한 피고인의 발언이 E에 대한 선거운동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공무원 선거운동의 점, 확성장치 사용제한 위반의 점, 선거운동기간 위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선거운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있다고 했다.
하지만 피고인은 I이 ‘한번 더’ 선거를 해야겠다고 말한 뒤 I을 꼭 ‘재선’시키자고 말하고, 다시 I의 ‘재선’에 보탬이 되어 달라고 말했다. 이는 I을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재선’시켜 달라고 호소한 것임이 명백하다며 이부분을 유죄로 본 원심을 수긍했다. 피고인이 울산 북구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D의정보고회에서 확성장치를 사용하여 I에 대한 선거운동을 한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확성장치 사용제한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은 ‘당선’의 기준을 사용하여 ‘선거운동’의 개념을 정의함으로써, ‘후보자를 특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선거운동의 요건으로 삼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 본문과 제2조 및 제57조의2 제1항과 제57조의3 제1항의 내용, 체제,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선거운동’은 공직선거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행위를 말하고, 공직선거에 출마할 정당 추천 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한 당내경선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행위는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다만 당내경선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행위라는 구실로 실질적으로는 공직선거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행위를 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그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도12172 판결 등 참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