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기존에는 오전 7시∼오후 9시에만 단속했으나 추석 연휴인 이달 18∼22일에는 오전 7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 단속한다.
도로교통법상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9인승 이상 차량 중 실제 탑승 인원이 6명 이상인 경우만 통행할 수 있다. 위반 시에는 승용차는 5만원, 승합차는 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해 추석 연휴 기간 적발된 버스전용차로 위반 사례 2천400건 중 2천200건이 오후 9시 이후 적발된 사례였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