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종료아동은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 가정 등에서 성장한 후 만 18세가 되면 국가의 보호가 종결돼 자립해야 한다.
하지만 사회에 나갈 준비가 부족한 채로 홀로서기를 시작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보호종료아동에게는 국가정책에 따라 보호종료 후 자립수당이 지급되고, 자립정착금과 대학등록금 등 지원책이 마련돼 있지만 이들은 여전히 낮은 임금, 생활비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금천구는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지역 내 보호종료아동들에게 정부 지원과는 별도로 ‘울타리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지원 대상은 2021년 7월 말 기준 자립수당 대상자 26명으로, 1인당 300만 원(평생 1회)이 지급된다. 주거·교육·취업준비 등 사회 자립에 필요한 다양한 용도로 쓸 수 있다.
금천구는 9월 중 대상자에게 사전 안내 후 추석 전 지급을 완료할 예정이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