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청 전경.(제공=울산시)
이미지 확대보기3차 보육재난지원금 지급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어린이집 휴원의 반복 등으로 보육의 혜택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있으며,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 및 양육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추진됐다.
지원 대상은 9월 1일(보육재난지원금 지원 지급기준일) 현재 울산시에 주소를 둔 자 중 만 0세에서 만 5세 어린이집 재원 및 가정양육수당 영유아, 취학유예 어린이집 재원 아동 등 총 4만 500명이다.
지원 금액은 영유아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하며, 기존 ‘울산시교육청 3차 교육재난지원금’을 받는 대상 및 외국인 자녀는 제외된다.
지급 방법은 기존의 아동수당 지급계좌를 활용하여 울산시에서 일괄 지급한다.
만일 보육재난지원금 지원대상자 중 9월 16일 지급받지 못한 경우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이의 신청을 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의 신청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구·군청 여성가족과, 보육지원과, 가족정책과(보육담당부서)를 방문한 후 이의 신청서를 작성해 출생증명서 등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송철호 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자녀 양육에 부담이 더 커진 부모님들의 양육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 다함께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하여 3차 보육재난지원금을 지원하게 됐다”고 했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해 7월 1차(4만3369명에게 43억3690만 원), 올해 2월 2차(4만 6737명 46억7370만 원)로 영유아(만0세~만5세)에게 1인당 10만 원씩의 보육재난지원금을 지급했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