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이미지 확대보기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
피고인(50대·남)은 피해자 B(50대·여)와 법률상 부부인 사람으로 이혼 숙려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년 4월 13일 오후 11시1분경부터 같은 날 오후 11시 19경분까지 피해자가 운영 중인 ‘E’ 1번방 내에서, 이혼 문제로 피해자와 언쟁을 하던 중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과 어깨를 수회 차고, 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들어 피해자의 좌측 둔부 부위를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로비로 가자 따라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십여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 등 및 골반의 타박상을 가했다.
(특수재물손괴) 이어 피고인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해자의 딸에게 전화를 하려고 하자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시가 약 14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휴대전화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했다. 결국 피고인은 재판에 넘겨졌다.
이호철 판사는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