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구
이미지 확대보기또 14일 오후 8~9시에는 해운대 전역에서 주민과 함께 동시다발적으로 대대적인 단속과 캠페인에 나선다. 공무원과 주민이 현장에서 교통 법규 위반 차량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해당 차량의 실제 소음 수치를 확인,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할 계획이다. 특히 장산역에서는 해운대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부산본부, 주민, 유관기관 등 80여 명이 함께 한다.
매년 여름철이면 스포츠카, 오토바이의 굉음과 폭주로 불편을 호소하는 주민이 많은데 최근 코로나19로 배달 오토바이가 급증하면서 불안과 수면장애를 호소하는 민원이 크게 늘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단속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불법 구조변경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 안전모 미착용 등 도로교통법 위반이며, 소음 위반은 거의 적발되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현행 이륜차 소음 기준(소음·진동관리법상 승용차 100㏈, 이륜차 105㏈)과 주민 체감 사이에 괴리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홍순헌 구청장은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 및 제40조에 규정된 차량 소음허용기준을 체감 정도에 맞게 80㏈(데시빌)로 낮추는 법 개정 건의 국민청원을 올려 해운대구민뿐 아니라 전국적인 이슈로 만들어 해결에 나서기로 했다.
홍 구청장은 박경수 해운대경찰서장과 함께 ‘굉음유발 자동차·이륜차 소음 허용기준치 하향 건의 국민 챌린지’를 펼쳐 전 국민의 청원 동의를 유도할 계획이다.
홍순헌 구청장은 국민청원에 “소음·진동관리법령에서 규정한 터무니없이 높은 자동차·이륜차 소음 허용기준치 때문에 굉음 유발차량을 현장 검문해도 단속할 수가 없다. 현행 허용기준치는 승용차 100dB(데시벨), 이륜차 105dB(데시벨) 이하인데, 105dB은 기차가 옆에서 지나갈 때 나는 소리와 비슷한 수준이다. 차량 출고 시 소음 허용기준치를 낮추는 것만이 차량 굉음·폭주운행 근절을 위한 유일한 근본 해결방안이며, 현재 건설현장 소음 기준치인 80dB 수준까지 낮춰 주민들의 편안한 밤을 보장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