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t 이하 납품도매업 등 차량 주·정차 시간 연장 9월 30일부터 시행 예정

기사입력:2021-09-14 10:10:32
부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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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시는 9월 13일 ‘제14회 부산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 정기회의’에서 1.5t 이하 납품도매업 및 택배 화물자동차에 대한 주·정차 허용 시간을 기존 15분에서 30분으로 연장하는 「부산경찰청 도로교통 고시」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부산경찰청의 행정예고를 거쳐 9월말에 주정차 허용 시간이 연장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사)중소상공인살리기협회(회장 이정식, 이하 협회) 건의와 부산시의회의 제안을 부산시와 부산경찰청이 함께 검토·수용한 것으로, 시민생활 편의와 지역경제에 중요 역할을 담당하는 납품도매업 종사자들의 목소리에 적극 대응한 결과이다.

부산시는 지난 7월, 부산경찰청, 협회와 참석하는 간담회를 열고, 현행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8월 9일 부산경찰청에 「부산경찰청 도로교통 고시」 개정 검토를 요청했고, 부산경찰청은 실증자료 검토 및 관계 전문기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8월 26일 개최한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에서 주·정차 허용 시간을 30분으로 연장하는 「부산경찰청 도로교통 고시」 개정안을 가결했다.

정용환 부산시 자치경찰위원장은 “이번 의결은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매출 절벽을 겪고 있는 중소상공인의 고통을 감안하고, 차량정체로 인한 일반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조치한 최대한의 배려”라고 전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번 고시 개정으로 납품도매업 종사자들의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길 바란다”며 “납품도매업은 모든 산업분야와 관련된 유통산업의 중심축인 만큼, 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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