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는 9월 14일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전담조직인 법무부 국제분쟁대응과 신설(2020.8.5.) 및 2020년 8월 20일 브리핑 이후 1년이 경과함에 따라 ISDS 사건들의 주요 진행 경과와 정부의 대응 현황을 최대한 국민들에게 상세하게 설명하기기 위해 브리핑을 했다.
국제투자분쟁(ISDS)은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유치국의 조치로 손해를 입은 경우 국제중재를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이 제도는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는 동시에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우리나라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과 투자
보장협정(BIT)에 도입되어 있고, 전 세계적으로 발효 중인 2,600개 이상의 협정에 포함돼 있다.
앞서 정부는 2018년 이후 제기된 사건들의 주무부처를 법무부로 일원화하고, 2019년 4월 「국제투자분쟁의 예방 및 대응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을 제정, 국제투자분쟁대응단(단장 법무부 법무실장)을 법무부에 설치했다. 국제분쟁대응과는 ISDS 대응 및 예방 실무를 전담하는 상설 조직으로 현재 변호사 자격자 14명이 상시 근무 중이며, 일부 ISDS 사건은 정부 대리로펌 선임 없이 직접 소송 수행하고 있다.
2012년 제기된 론스타 사건부터 지금까지 우리 정부를 상대로 모두 9건이 제기됐다.△2012년 1건(론스타), △2015년 2건(하노칼, 다야니), △2018년 4건(엘리엇, 미국 투자자, 메이슨, 쉰들러), △2020년 1건(중국 투자자), △2021년 1건(부산 투자자). 현재 3건이 종료됐고, 론스타, 엘리엇, 메이슨, 쉰들러, 중국 투자자, 부산투자자 사건 등 6건이 진행 중이다.
◇엘리엇 사건 (2018년 제기)
- 미국계 사모펀드인 엘리엇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고 주장하면서 약 7.7억 달러(약 8,47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음
- 정부는 ① 중재판정부의 관할권이 없고, ② 국민연금공단이 주주로서 의결권을 행사한 것이 외국인 투자자인 엘리엇에 대한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③ 정부 조치로 인하여 엘리엇이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주장을 개진하고 있음
- 총 19회의 분쟁대응단 회의를 개최하여 사건 대응 방향을 결정함으로써 서면공방절차 및 문서제출절차를 완료했고, 2021. 11. 15.부터 26.까지 심리기일을 진행할 예정임
◇ 메이슨 사건 (2018년 제기)
- 메이슨 사건은 기본적으로 엘리엇 사건과 사실관계와 쟁점이 유사한 사건으로, 미국계 사모펀드인 메이슨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주장하면서 약 2억 달러(약 2,20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음
- 총 14회의 분쟁대응단 회의를 개최하여 서면공방절차와 문서제출절차가 완료됐고, 2022. 3. 19.부터 26.까지 심리기일이 진행될 예정임
◇ 쉰들러 사건 (2018년 제기)
- 스위스 기업인 쉰들러는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등 금융감독당국이 현대엘리베이터의 유상증자와 전환사채 발행을 부당하게 방치하여 손해를 입었다면서 약 1.9억 달러(약 2,09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음
- 정부는 ① 현대엘리베이터의 유상증자 및 전환사채 발행과 관련하여 법령에서 허용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했고, ② 금융감독당국의 행위와 쉰들러가 주장하는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으며, ③ 쉰들러의 손해산정 방식 또한 잘못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음
- 총 16회 분쟁대응단 회의를 개최했고, 현재 양측의 서면공방절차가 계속 중임
◇ 중국 투자자 사건 (2020년 제기)
- 중국 국적의 청구인이 본인 소유의 국내회사 주식에 대해 우리은행이 담보권을 실행한 것과 국내법원의 관련 민·형사 재판절차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사건임(청구액 미특정)
- 정부는 ① 우리은행의 담보권 실행 과정이나 국내법원의 재판절차에서 국제법상 투자자보호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고, ② 민영기업인 우리은행의 행위는 우리 정부에 귀속될 수 없다는 등의 주장을 개진하고 있음
- 이 사건은 아직 본격적으로 서면공방절차가 개시되지 않았음
◇부산 투자자 사건 (2021년 제기) - 미국 국적 청구인이 부산시 수영구에서의 재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청구인 소유 부동산이 수용되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약 537만 달러(약 6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임
- 정부는 ① 청구인 또는 청구인의 투자는 한-미 FTA상 투자자 또는 투자로 보호받을 수 없고, ② 공익적 목적이 있는 재개발사업이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되었다는 취지로 답변서를 제출함
- 현재 중재판정부 구성절차가 진행 중임
- 법무부가 정부대리로펌 선임 없이 직접 소송을 수행하고 있고, 과거 유사한 토지수용 사건에서 승소한 미국 투자자(서진혜) 사건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 대응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
◇론스타(벨기에 회사, 오로지 면세혜택을 누리기 위해 설립된 실체 없는‘도관회사’) 사건
-론스타 사건은 중재판정부의 비밀유지명령(절차명령 제5호)이 존재하나, 투명한 정보 공개를 위하여 중재판정부의 명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관련 내용을 설명
◦ 론스타 사건은 2012. 11. 중재가 제기되어 2013. 5. 중재판정부 구성이 완료됐음
◦ 론스타와 정부 양측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서증 1,546건(론스타 950건, 정부 596건), 증인·전문가 진술서 95건(론스타 40건, 정부 55건)을 비롯한 방대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서면공방절차를 진행
◦ 서면공방절차 완료 이후 2015. 3.부터 2016. 6.까지 4회에 걸쳐 미국 워싱턴 DC와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심리기일이 진행되어 심리는 2016. 6. 종결됨
◦ 그 후 중재판정이 이루어지지 않던 중 2020. 3. 6. 기존 의장중재인인 조니비더가 사임하여 절차가 정지됐고, 2020. 6. 23. 윌리엄 이안 비니 전 캐나다 대법관이 새 의장중재인으로 선임되어 절차가 재개됨
◦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을 인수한 후 2007년에서 2008년 사이 HSBC에 이를 매각하려고 시도했으나 실패했음
◦ 그 후 론스타는 2011년 하나금융에 재차 매각을 시도하여 2012년 1월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아 하나금융에 외환은행 지분을 모두 매각함
◦ 론스타는 한국 정부가 외국자본의 소위 ‘먹튀’를 막아야 한다는 정치적 압력과 사회적 여론을 의식하여 HSBC와 하나금융에 대한 외환은행 매각 승인을 부당하게 지연했다고 주장하고 있음
◦ 또한 금융당국이 하나금융과 공모하여 론스타에 압력을 행사해 외환은행매각 가격이 부당하게 인하되도록 했다고 주장하고 있음
◦ 더 나아가 론스타는 한국 정부가 차별적이고 자의적으로 세금을 부과했다고 주장하며, 합계 약 46.8억 달러(약 5조 1,48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음
◦ 이에 대하여 우리 정부는 당시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 등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적격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형사사건이 진행 중이었고, 그 결과에 따라 론스타에게 외환은행 주식에 대한 강제매각명령을 내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법적 불확실성’이 있었기에 정당하게 심사를 연기했다고 주장하고 있음. 또한 정부는 외환은행 매각가격 인하는 론스타가 하나은행과 협상한 결과에 불과하며, 금융당국이 개입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음
-정부는 법에 규정된 매각승인 심사 기간은 권고적인 것에 불과하고 서류 보완기간을 고려할 경우 이를 도과하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당시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각종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주식 강제매각명령 등 론스타에 대한 처분이 달라질 수 있었으므로 정당하게 심사 기간을 연기했다는 취지
① 재경부 변○○, 외환은행장 이○○ 등이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과정에서 외환은행 재정상태 조작 및 뇌물수수를 하였다는 소위 “헐값매각 사건”(무죄 확정)과 ② 론스타가 외환카드 합병 시 주가조작을 했다는 “주가조작 사건”(유죄 확정)
❍ 정부는 외환은행 매각 가격 인하에 개입한 바가 없고, 매각 가격 인하는 론스타가 형사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 받은 후 외환은행의 주가가 하락한 점을 반영하여 하나은행과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 가격을 재협상한 결과에 불과하다는 취지
◦ 마지막으로 정부는 론스타 청구인들은 한국-벨기에 조세협정상 면세혜택을 누리기 위해 형식적인 외관만을 갖춘 도관회사에 불과하므로
조세협정이 적용되지 않고, 국내법령 및 국제조세법 원칙에 따라 과세했을 뿐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과세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음
□(론스타 측 협상안에 대한 대응)
- 2020. 11. 자칭 론스타펀드 고문이라고 주장하는 자가 국민신문고 민원을 통해 정부에 약 8억 7,000만 달러(약 9,634억 원) 상당의 협상안을 송부함
- 정부는 협상안의 형식 및 제안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를 론스타 사건 청구인의 공식적인 협상안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정부대리로펌과 협의 후 협상 제안에 응하지 않겠다고 회신함
□ 판정 선고 시점
◦ 절차종료가 선언되면 120일(최대 180일) 이내에 판정이 선고되는데(ICSID 규칙 제46조), 중재판정부는 현재까지 절차종료선언을 하지 않음
◦ 론스타 사건은 다양한 쟁점을 포함하고 있는 매우 복잡한 사건으로, 제출된 서면과 증거의 양이 매우 방대하므로, 현 시점에서 판정 시기나 그 결론에 대하여 섣불리 예측하기는 어려움
◦ 정부는 향후 절차종료선언이 이루어지면 이를 신속하게 국민께 공개하겠음
□ 후속대응
◦ 정부는 사건이 개시된 지 9년이 경과했고, 서면공방절차 및 심리기일도 지난 2016년 마무리되었을 뿐만 아니라 새 의장중재인이 질의응답기일을 진행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했으므로, 언제든지 판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정기적으로 분쟁대응단과 관계부처회의를 열어 현황을 점검하고 후속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음
◦ 정부는 국익에 부합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노력하겠음
◦ 또한 소송이 끝나면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국민 여러분께 관련 정보와 자료를 최대한 공개할 예정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법무부, 국제투자분쟁(론스타 등) 사건 대응 현황 브리핑
기사입력:2021-09-14 11: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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