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정영덕 부산 남부소방서장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로 안전한 추석을 보내자"

기사입력:2021-09-17 11:38:23
정영덕 부산남부소방서장.(제공=부산소방재난본부)

정영덕 부산남부소방서장.(제공=부산소방재난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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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코로나19 생활 속 두 번째 추석이 다가오고 있다. 예전 같진 않지만 다들 즐거운 추석을 맞아 방역 수칙을 잘 지켜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

추석 연휴 기간 중 각 가정에서는 차례 음식 준비 등으로 화기를 많이 사용하게 되어 화재 발생 위험 또한 높아져 소방관의 입장에서는 더욱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시기이다.

작년 소방청 통계에 따른면 2020년 발생한 전체 화재의 27.6%가 주택화재였으며 그 중 사망자는 183명이었다.

일례로 지난 7월 남부소방서 관내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2명이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 모두가 잠이 든 새벽 3시에 거실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소방차가 도착할 무렵에는 1층 전체가 화염에 휩싸였다. 다행히 함께 잠을 자던 아들은 대피하였으나 부모님은 화마에 목숨을 잃고 말았다.

이렇듯 주택에는 연로하신 어르신이나 사회적 약자가 비교적 많이 거주하고 있으며 주택가의 경우 골목이 협소하거나 불법 주정차 차량이 많아 소방차 및 소방관의 진입이 어려워 인명과 재산 피해가 다른 화재보다 높을 수밖에 없다.

이런 주택화재에 대한 대책으로 2017년부터 소방시설법에서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를 의무화 했는데 아직 대다수의 시민은 여전히 주택용 소방시설에 대한 관심이 적어 설치율이 저조한 상황이다.

해외사례를 보면 미국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이 96%, 일본은 81.2%로 설치 전후 사망자수가 미국은 60%, 일본은 12% 감소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고 있다.

최근 법이 개정되어 사회 취약 계층에게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무료로 보급하도록 했고 시도 조례를 개정하여 일반 주택에도 무료로 보급할 예정이다.

주택은 나와 가족이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이다. 이 공간을 화마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실천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라는 것을 잊지 말고 안전이 바탕이 된 훈훈한 추석이 되었으면 한다.

-정영덕 부산남부소방서장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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