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청년의 날 행사 주최기관인 국조실은 이날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청년의 날에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데 유감을 표한다"며 "경찰에 청년의 날 취지와 의미, 청년인권 보호 등을 고려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앞서 '체제전환을 위한 청년시국회의' 회원들은 청년의 날 기념식장인 정부서울청사 별관 밖에서 청년 주거 안정, 대학등록금 인하 등을 주장하며 기습시위를 벌이다 정문 출입구가 잠시 열린 틈을 타 청사 내로 무단 진입했다.
경찰은 이들에게 청사 밖으로 퇴거할 것을 경고하고 이에 불응한 12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