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규석 기장군수 "삼덕지구는 입지 여건 상 공동주택 건립은 절대 불가"

일광 삼덕지구 공동주택 승인 결사반대 7번째 1인 시위 기사입력:2021-09-18 12:18:05
(사진제공=부산 기장군)

(사진제공=부산 기장군)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오규석 부산 기장군수는 일광 삼덕지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17만6천 기장군민들과 함께 끝까지 저지결사반대하기 위해 9월 18일 오전 10시 35분 부산시청 앞에서 7번째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오규석 기장군수는 “일광신도시 교통 혼잡,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산림과 녹지축 훼손 등 다양한 문제가 산적해 있는 삼덕지구는 공동주택 입지 여건상 부적합하다”고 강조하며 “우회도로(일광신도시에서 반송 방면으로 연결)가 개설된다 하더라도 현 사업부지에서는 공동주택 건립은 절대불가하다”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또한 “고층아파트 건립을 위한 삼덕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은 민간 개발 사업자에게는 엄청난 특혜와 이익을 주는 밀실행정, 악습행정이며, 적폐행정 행위이다”고 지적했다.

오 군수는 “인근 일광면 횡계마을 전체가 고립되게 되어 횡계마을 주민들의 생존권과 조망권, 일조권 등 환경권을 위협하고 엄청난 고통을 주게 될 것이다. 이는 횡계마을 주민 전체의 생존권 문제이며, 횡계마을 주민 전체를 이주시키지 않는 한 고층아파트 건립은 절대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부산시가 무리하게 일광신도시 인근 삼덕지구 공동주택 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강행할 경우, 기장군은 17만6천 기장군민과 함께 감사원 감사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제소, 민·형사상 소송 등 법적 투쟁을 강력히 전개할 것이며, 이후 벌어지는 사태에 대해 박형준 부산시장을 비롯한 부산시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천명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489.56 ▼26.22
코스닥 708.21 ▼9.68
코스피200 330.31 ▼4.24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0,154,000 ▲648,000
비트코인캐시 629,500 ▲3,500
비트코인골드 17,920 ▼300
이더리움 4,590,000 ▲21,000
이더리움클래식 36,140 ▲200
리플 3,743 ▲26
이오스 1,123 ▲10
퀀텀 4,511 ▲1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0,147,000 ▲336,000
이더리움 4,604,000 ▲31,000
이더리움클래식 36,150 ▲180
메탈 1,786 ▲22
리스크 1,482 ▲12
리플 3,744 ▲25
에이다 1,387 ▲9
스팀 377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0,270,000 ▲570,000
비트코인캐시 626,500 ▲2,000
비트코인골드 18,100 ▼200
이더리움 4,596,000 ▲26,000
이더리움클래식 36,050 ▼10
리플 3,745 ▲25
퀀텀 4,556 0
이오타 461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