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부산 기장군)
이미지 확대보기오규석 기장군수는 “일광신도시 교통 혼잡,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산림과 녹지축 훼손 등 다양한 문제가 산적해 있는 삼덕지구는 공동주택 입지 여건상 부적합하다”고 강조하며 “우회도로(일광신도시에서 반송 방면으로 연결)가 개설된다 하더라도 현 사업부지에서는 공동주택 건립은 절대불가하다”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또한 “고층아파트 건립을 위한 삼덕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은 민간 개발 사업자에게는 엄청난 특혜와 이익을 주는 밀실행정, 악습행정이며, 적폐행정 행위이다”고 지적했다.
오 군수는 “인근 일광면 횡계마을 전체가 고립되게 되어 횡계마을 주민들의 생존권과 조망권, 일조권 등 환경권을 위협하고 엄청난 고통을 주게 될 것이다. 이는 횡계마을 주민 전체의 생존권 문제이며, 횡계마을 주민 전체를 이주시키지 않는 한 고층아파트 건립은 절대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부산시가 무리하게 일광신도시 인근 삼덕지구 공동주택 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강행할 경우, 기장군은 17만6천 기장군민과 함께 감사원 감사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제소, 민·형사상 소송 등 법적 투쟁을 강력히 전개할 것이며, 이후 벌어지는 사태에 대해 박형준 부산시장을 비롯한 부산시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천명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