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속옷빨래 과제 등 6가지 징계사유로 파면 초등교사 파면 취소 소송 기각

기사입력:2021-09-18 13:06:36
울산지법·가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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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행정1부(정재우 부장판사·조현선·황인아)는 2021년 9월 9일 속옷빨래 과제 등 6가지 징계사유로 파면 징계처분을 받은 초등교사 A씨(원고)가 울산시교육청(피고)을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피고의 파면처분은 정당하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2020구합8181).

원고가 담임으로 지도하는 1학년 E반 학생들에게 속옷빨래 과제를 부여하고, 제출된 인증사진에 댓글을 단 내용이 언론에 보도가 되는 등 문제가 되자, 피고는 위 사건 및 원고의 복무실태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했고, 2020년 5월 6일 원고에게 직위해제 처분을 했으며,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을 거쳐 2020년 6월 1일 원고에게 파면의 징계처분을 했다(이하 ‘이 사건 처분’).

원고는 2020년 6월 25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2020년 9월 16일 기각되자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위와 같은 언동이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 내지 성폭력의 정도에는 이르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객관적으로 그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이라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행위로서, 학생들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와 동료교사에 대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상대방에게 아무런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단순한 부주의나 경과실에서 비롯된 가벼운 행위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원고는 교원으로서 나이 어린 학생들이 인격적으로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성실히 지도하고 올바른 성 윤리와 가치관을 확립할 수 있도록 교육하여야 할 책무가 있고, 교육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직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징계사유와 같은 비위행위를 저질러 원고 본인은 물론 교원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가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되는 공익상 필요보다 크다거나 원고가 품위유지의무 등을 위반한 내용 및 그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하여 객관적인 합리성을 결여함으로써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상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배척했다.

(제1징계사유) 2017년부터 개인블로그와 강연장 등에서 학생들을 ‘짐승, 가축’으로, 본인은 ‘짐승들의 주인, 짐승주‘로 표현하고, 2020. 3.경에는 1학년 학생들이 학급밴드(band)에 게시한 자기소개 사진에 ’오, 매력적이고 섹시한‘ ’앗 저는 눈웃음 매력적인 공주님들에게 금싸빠~ 오 우예‘ 등의 댓글을 달아 학생들의 인격을 모독하고, 성적대상화 했다.

2019년도 2학년 학생들에게 효행과제로 팬티 빨기를 부여하고, 학생 및 학부모가 제출한 과제 인증사진을 이용하여 동영상을 만들어, 그 동영상에 ’섹시팬티, 자기가 빨기‘라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유튜브에 게시했고, 2020년도 1학년 학생들에게 효행과제로 팬티 빨기를 부여하고, 학생 및 학부모가 제출한 인증사진에 ’울 공주님 분홍색 속옷 ^^ 이뻐여, 우리 공주님 수줍게 클리어‘ 등의 댓글을 달아 학생들을 성적 대상화했다.

그 밖에도 2017~2019년도에 담임으로 지도하는 학생들과 안아주기 인사를 하면서 신체접촉을 하고(2017년 1학년, 2018년 5학년, 2019년 2학년), 2018년도에는 ’ 학생 대상 부적절한 언행 내역‘과 같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

또 △동료교사 대상 부적절한 언행(제2 징계사유/ '머리를 묶어야 섹시하다',' 남편을 뭘 찾냐? 오빠랑 살자, 오빠가 잘해 줄게' 등 성희롱 발언), △SNS상에서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제3 징계사유), △교원 유튜브 활동 복무지침 위반(제4 징계사유/섹시팬티, 변태교사 제목 동영상 게시), △겸직 및 영리 업무의 금지위반(제5 징계사유/스피치 강사, 바디라이프코칭활동), △외부강의 지연신고 및 근무상황처리 부적정(제6 징계사유/소속기관장의 허가없이 직장이탈) 등이 징계사유다.

한편 원고는 2021년 7월 21일 제1, 4징계사유 중 학생들에게 팬티 빨기 과제를 부여하고, 학생 및 부모님의 동의 없이 위 과제사진으로 동영상을 만들어 자극적인 제목으로 유튜브에 게시했으며, 위 과제사진에 성적수치심을 주는 댓글을 단 범죄사실 등에 대해 울산지방법원에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유죄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5년간 취업제한명령)을 받았다. 쌍방 항소해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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