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단속모습.(제공=경상남도)
이미지 확대보기주요 단속은 ▲허가 없이 건축물 및 공작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는 행위 여부 ▲물류창고나 공장 등으로 불법 용도 변경하는 행위 여부 ▲인접토지를 주차장 등으로 무단 형질 변경하는 행위 여부 ▲건축자재 무단 적치 및 폐기물 불법 투기‧매립 여부 등이 있다.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으로 건축물을 불법 용도 변경하거나 토지 형질을 변경한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도 특사경은 지난해 동‧식물 관련시설 및 농가창고 등으로 허가받은 건축물을 불법 용도 변경하여 제조업소나 일반창고 등으로 임대하여 사용 중인 8개소를 적발하고 행위자를 형사입건한 바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