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부산북부소방서 구조구급과장 황윤환 "화상의 올바른 응급처치"

기사입력:2021-09-24 13:58:21
부산 북부소방서 구조구급과장 황윤환.(제공=부산소방재난본부)

부산 북부소방서 구조구급과장 황윤환.(제공=부산소방재난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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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지난 6월 30일 결혼식을 넉 달 앞둔 20대 소방관이 화재 현장에서 구조 활동을 하다가 화상으로 인해 숨진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 화상으로 인한 손상은 가벼운 증상부터 시작해서 치료가 불가능한, 목숨을 앗아갈 만큼 위중한 상태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특히 화상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노출 되어 있는 사고 부상이다. 나 자신뿐 아니라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이 화상을 입는다면 누구나 당황할 수 있다. 그러기에 화상에 대해 익히고 그 응급처치법을 익혀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화상은 정도에 따라 1~4도 화상으로 나누어진다. 1도 화상이란, 표피층이 저온의 열에 장시간 노출되었을 때 발생하며, 흉터가 남지 않고 수일 내에 회복하는 화상을 말한다.

2도 화상이란, 진피층의 일부까지 손상되며 심한 통증과 수포를 동반하며, 2~3주 정도 치료가 필요하다.

3도 화상은 진피의 전층이나 피하지방까지 손상되며 피부가 갈색 또는 흰색을 띄는 것을 말하며, 4도화상은 전기화상처럼 근육, 골막까지 침범한 화상을 말한다.

응급처치법을 알아본다면 우선, 뜨거운 물에 젖은 옷은 가위로 잘라서 빠르게 제거해야 한다. 열과 피부가 접촉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손상이 심해지기 때문이다. 그 후 흐르는 물에 15분~20분 정도 화상 부위를 식혀주어야 한다. 이때 흐르는 물이 아니라 얼음을 바로 갖다 대는 경우가 있는데 얼음이 상처 주변의 혈관을 수축하게 만들어서 혈액순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흐르는 물로 식혀주는 것이 좋다.

그리고 간혹 민간요법이라고 하면서 상처 부위를 식힌다고 소주 같은 것을 붓거나 치약을 바르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화상 부위를 제대로 소독하지 않고 화상 연고만을 바르는 것도 옳지 않으며 화상으로 인한 물집이 생긴 경우엔 감염위험을 없애기 위해 그 자리에서 없애지 말고 즉시 병원으로 가야 한다.

화상은 치료가 끝난 후에도 관리가 중요한 손상 중의 하나이며, 화상을 입게 되면 흉터를 남기는 경우가 많아, 치료가 끝난 뒤에도 세상의 편견과 마주하게 되는 고통을 겪게 된다. 화상은 우리 주변에 쉽게 노출되어 있으며,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이기에 처치법을 미리 익혀두어 신속하고 정확한 초기 응급처치로 이어질 수 있길 바란다.

-부산 북부소방서 구조구급과장 황윤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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