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가정법원
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일부에 관한 사기 및 방문판매등에 관한법률위반의 점은 각 무죄. 배상신청인들의 각 배상신청은 부적합하다며 각하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변론이 종결된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
박정홍 판사는 피고인 A,D,E에 대해 "이러한 범행은 고수익에 대한 유혹으로 다수의 피해자들이 발생할 수 있고 경제질서를 왜곡하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들이 자신의 각 지점에서 모집한 투자금이 상당히 크고, F 등이 2017년 10월경 구속된 이후에도 범행이 계속됐다. 특히 피고인인 A는 그룹장의 지위에 있어 책임이 더 무겁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자신들의 각 지점의 투자자들이 입은 피해를 회복하려고 노력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D은 동종전력이 없고 최근 10년 이상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E은 이종범행으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여러가지 상황을 종합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박 판사는 실형을 선고한 피고인 B, C에 대해서는 "2017년 11월 이후에 모집된 투자액만도 피고인 B는 약 7억 원, 피고인 C는 약 20억 원이 각 넘는다. 피고인들의 각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액은 적어도 수 억 원은 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는 피해자 M, N 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동종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 C는 자신이 책임을 진다고 하면서까지 투자를 유치했고, 피해자들 대부분이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해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면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에어비트클럽(AirBit Club)은 인공지능 프로그램인 ‘에어봇’을 이용한 비트코인 거래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여 수익금을 지급할 것처럼 광고하는 온라인상품을 다단계형태로 판매하는 회사로, F는 에어비트클럽의 국내 1순위 판매자로서 위 에어비트클럽의 온라인 상품을 국내에서 판매하기 위해 주식회사 G를 설립해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A(50대·여)는 G 산하 ‘베스트그룹’의 장이자 이 그룹 소속 부산양정지점장, 피고인 B(60대·여)는 베스트그룹 소속 울산신정지점장, 피고인 C(60대·여)는 베스트그룹 소속 울산리치지점장, 피고인 D(60대·남)는 베스트그룹 소속 울산지점장, 피고인 E(50대·여)는 베스트그룹 소속 울산미라클 지점장이다.
사실 에어비트클럽은 파나마 본사의 소재지나 연락처조차 파악되지 않아 실체가 불분명한 회사이고, ‘에어봇’이라는 프로그램 또한 실체가 확인되지 않으며, 에어비트클럽 사이트에서 표상되는 수익은 소위 ‘포인트’에 불과하여 그 자체로는 아무런 경제적 가치가 없을 뿐더러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 대부분은 파나마 본사에 송금하는 것이 아니라 수익금의 지급을 요청하는 선순위 투자자에게 지급(일명 '돌려막기')하는 데 사용되고 있어 계속적으로 투자자가 유치되지 않는 이상 약정된 고율의 수익 및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 B는 “1,000달러(한화 약 130만 원 상당)를 투자하면 정회원이 될 수 있고, 정회원은 매일 4달러에서 12달러를 300회 지급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단계 수당에 관해서는 “하위 판매원을 모집하여 매출을 하게 되면 추천수당으로 투자금의 20%를 받고, 산하에 순차적으로 하위 판매원들을 모집하여 매출이 생기면 정해진 기준에 따라 산하 좌우 실적 중 소실적을 기준으로 소실적에서 투자받은 금액의 10%를 후원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속은 피해자 I으로부터 2016년 9월 18일경 153만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해 그때부터 2018년 3월 8일경까지 사이에 총 99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62억1539만4500원을 교부받아 편취했다. 이처럼 3단계 이상의 다단계 유사조직을 만들고, 재화등의 거래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해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했다.
피고인 C는 F와 공모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018년 4월 9일경까지 사이에 총 93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66억7050만8200원을 교부받아 편취했다. B와 마찬가지로 금전거래만을 했다.
피고인 D는 F와 공모해 투자자들로부터 2016년 1월 15일경부터 2017년 12월 20일경까지 사이에 총 364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31억1726만7720원을 교부받아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 만을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해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했다.
피고인 E는 F와 공모해 2016년 12월 29일경부터 2018년 4월 28일경까지 사이에 총 28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23억4586만 원을 교부받아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했다.
피고인 A는 F와 공모해 2016년 2월 1일경부터 2018년 5월 2일경까지 사이에 총 90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45억355만488원을 교부받아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