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바이오 이슈] 유나이티드제약, 특허 침해 소송 제기 및 증거보전신청·테라젠바이오, 항암 치료제 공동개발을 위한 협약체결

기사입력:2021-09-28 15:58:47
[로이슈 편도욱 기자]
◆유나이티드제약, 특허 침해 소송 제기 및 증거보전신청

한국유나이티드제약(대표 강덕영)이 자사의 진해거담제 개량신약 ‘레보틱스CR서방정’(성분명 레보드로프로피진)’의 제네릭 생산에 대한 특허 침해소송을 제기했다.

최근 ‘레보틱스CR서방정’과 생물학적 동등성을 근거로 복제약 품목이 허가됐다. 품목 허가를 받은 곳은 콜마파마 등 18곳이다. 그 중 17개사는 콜마파마에 위탁 생산을 맡긴 상황이다.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은 위와 같은 제네릭 약품 생산이 자사의 ‘레보드로프로피진 함유 서방정의 제조방법’ 특허를 침해했다며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증거보전 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유나이티드제약 관계자는 “향후 침해소송의 결과에 따라 후발주자들은 레보틱스CR정의 복제약을 생산하지 못하게 되는 것은 물론, 의약품 등 안전규칙에 정해진 바에 따라 품목 허가취소처분 대상이 될 수도 있다”면서, “이후에 제기될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불리한 입장에 설 수밖에 없어 특허 분쟁의 귀추가 주목된다“고 했다.


◆테라젠바이오, 항암 치료제 공동개발 위한 협약체결

㈜테라젠바이오와 ㈜엔에이백신연구소는 신항원(Neo-antigen)을 이용한 암 치료제의 공동 개발에 대한 상호양해각서(MOU)를 27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각 암 환자는 고유의 체세포 유전자 변이를 가지고 이중 1-10% 정도는 체내에서 강력한 세포성 면역을 유도하는 신항원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암환자에서는 면역시스템의 결함으로 암세포가 발현하는 신항원을 인지 못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신항원 백신을 외부에서 주입함으로써 항암 면역 작용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

테라젠바이오 황태순 대표는 “테라젠바이오는 신항원 표적 치료용 백신을 첫번째 글로벌 신약 개발 목표로 정하여 공격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백신의 개발을 위해서는 본사가 예측한 신항원 펩타이드를 환자에 주입하기 위한 전달 매체가 반드시 필요한데 엔에이백신연구소와 공동 개발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어 큰 의미가 있다. 이번 공동 개발을 통해 많은 암환자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백신을 빠른 속도로 개발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한다.” 라고 의미를 설명했다.

편도욱 로이슈 기자 toy10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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