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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확대보기정부가 고용보험 재정 건전화를 위해 내년 7월부터 고용보험 실업급여 계정 보험료율을 1.6%에서 1.8%로 인상한다.
고용노동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고용보험법 등 관련법 하위 법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 7월 1일부터 고용보험 실업급여 계정 보험료율을 0.2%포인트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보험료율은 1.8%로 올라간다.
보험료율 인상분은 노동자와 사업주가 0.1%포인트씩 부담한다.
실업급여 계정 보험료율 인상은 노동부가 지난 1일 발표한 고용보험 재정 건전화 방안에 따른 것이다.
현 정부 들어 실업급여 지급액 인상과 지급 기간 확대 조치를 한 데 이어 코로나19 사태로 실업자가 증가하면서 실업급여 계정은 고갈 위기에 놓인 상황이다.
노동부는 보험료율 인상 외에도 일반회계 예산 투입 등을 통해 고용보험 재정을 개선할 계획이다.
개정안에는 플랫폼 종사자인 퀵서비스 기사와 대리운전 기사를 내년 1월 1일부터 고용보험 적용 대상 직종에 추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난 7월에는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직 12개 직종으로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확대된 바 있다. 정부는 자영업자 등으로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전 국민 고용보험'을 구축할 계획이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