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인사혁신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내달 2일부터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중 부동산 관련 기관과 부서에 속한 공직자 전원의 재산등록이 시작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공직자는 직급과 관계없이 본인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재산을 12월 31일까지 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해 신고해야 한다.
신고 재산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지상권 및 전세권, 광업·어업권, 자동차·선박 등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원 이상의 현금, 예금·보험, 주식, 국·공채, 회사채 등 증권, 채권, 채무 등이다.
이외에도 소유자별 합계액 500만원 이상의 금·백금, 품목당 500만원 이상의 보석류, 골동품, 예술품, 권당 500만원 이상의 회원권, 소유자별 연간 1천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지식재산권도 신고해야 한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