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심준보 기자] 최근 일부 언론으로부터 제기된 지역화폐 운영대행사 특혜의혹에 대해 핀테크 기업 코나아이가 사실 무근이라며 허위사실을 유포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30일 밝혔다.
코나아이는 지역화폐 운영대행과 관련해 경기도를 포함 어떠한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또는 정치인으로부터 특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경기도 지역화폐 세금 7500억원 독식 논란’이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없이 보도되었으며 기사에서 제기된 의혹들은 사실무근이라고 전했다.
코나아이는 최근 급성장의 배경으로 경기도 지역화폐 운영대행사로 선정됐기 때문만이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한 지자체별 소상공인 지원이 확대되며 회사가 4년간 구축한 카드형 지역화폐가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코나아이 관계자는 “코나아이의 매출증대는 기존 스마트카드 제조 매출과 전국적인 지역화폐 발행 금액 증가로 인한 것으로 경기지역화폐 발행으로만 창출된 것이 아니다”라며 “경기지역화폐 운영대행사 선정 관련해서도 인천광역시, 양산시, 대전 대덕구 등 이전 수주한 지역의 성공적인 운영사례로 높은 평가를 받아 입찰을 통해 운영대행사로 선정된 것이며 그 당시 타 사업자들은 실적이 전무했다”라고 설명했다.
상임이사 채용비리 의혹에 대해선 코나아이와 아무 상관없는 채용이며, 이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서 이미 설명자료를 통해 해명이 끝난 사항이라고 전했다. 이어 해당 인사는 공식적인 채용절차를 통해 ‘부장’급으로 입사했으며, 신규 지자체 수주에 대한 뛰어난 영업 업무능력을 인정받아 이사로 진급하여 재직중이라고 덧붙였다.
지역화폐 충전금에 대해선 지역화폐 충전금은 전자금융거래법 및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자체 계좌 및 신탁 계좌에 안전하게 보관되어 미사용분 지역화폐 충전금(낙전)은 발생한 바 없다고 전했다.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 sjb@rawissue.co.kr
코나아이 “특혜 의혹 사실무근... 강력 법적 대응 나설 것”
기사입력:2021-09-30 19:4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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