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헌 의원, 백신 오접종 총 2,014회…피해보상은 단 한 건도 없어

기사입력:2021-10-03 12:57:24
(사진제공=백종헌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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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백종헌(부산 금정구)의원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국민들의 우려와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백신 오접종 사례 2,014회(9.27.기준) 중 실제로 피해 보상한 사례는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을 주입한 사례는 727건으로 오접종 사례 중 가장 많았다. △허용되지 않은 백신으로 교차접종한 사례 486건, △허가된 정량보다 적게 주입한 사례는 270건 순이었다.

2,014건 가운데 질병청이 백신접종을 허용한 '위탁의료기관'에서 오접종 사례가 1,853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예방접종센터 79회, 보건소 82회로 확인됐다.
9월 27일 기준으로 접종 7일 후, 보고된 오접종 건수는 총 1,873회이며 그 중 이상반응 건 수는 총 166건(8.86%)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오접종으로 인한 질병청 이상반응 관련 부서는 이상반응신고를 40건으로 파악하고 있는 등 질병청 안에서도 오접종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했다는 것.

백신별, 오접종 현황을 살펴보면 △화이자가 1,100회로 가장 많았고, △아스트라제네카(AZ) 557회, △모더나 295회, △얀센 62회순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9월 23일 백신 오접종에 대한 방안을 발표하고 후속 조치과정을 설명했다. 오접종 대상자들에게 접종 3, 7, 14일차 건강상태 확인 안내문자 발송, 이상반응 발생시 피접종자(보호자)는 이상반응 신고 및 추후 피해보상 신청 가능하고 절차를 거쳐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 오접종 의료기관 대상 현장점검 및 동일사고 재발방지교육, 위탁계약 해지 등 후속조치를 실시했다.

의료기관 과실에 대해 국가가 피해보상을 한 경우 국가는 감염병예방법 제72조에 따라 오접종을 한 의료기관에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할 수 있다.
9월 27일 기준 백신 오접종 책임으로 인한 위탁계약 해지 건수는 14건밖에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질병청이 계약한 위탁의료기관은 1만6271개소이다.

질병청은 지자체 소관이라며 오접종 의료기관에 대해 제대로 관리하고 있지 않다. 오접종 후속조치로 오접종 의료기관 대상 현장점검, 교육 강화, 계약해지 등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 후속조치의 주요 내용이며 이 역시 관할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백종헌 의원은 “현재까지 오접종 피해자들에 대한 제대로 된 이상반응 통계도 파악하지 못하는 질병청 모습이 안타깝다”며 “당장 이상반응이 보이지 않는다며 안전하다고 판단하고, 아무런 과실이 없다는 듯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 모습은 상당히 무책임하다고 생각된다. 적어도 오접종자들에게는 국가가 제대로 관리하고 처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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