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기간이 지난 백신을 주입한 사례는 727건으로 오접종 사례 중 가장 많았다. △허용되지 않은 백신으로 교차접종한 사례 486건, △허가된 정량보다 적게 주입한 사례는 270건 순이었다.
2,014건 가운데 질병청이 백신접종을 허용한 '위탁의료기관'에서 오접종 사례가 1,853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예방접종센터 79회, 보건소 82회로 확인됐다.
백신별, 오접종 현황을 살펴보면 △화이자가 1,100회로 가장 많았고, △아스트라제네카(AZ) 557회, △모더나 295회, △얀센 62회순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9월 23일 백신 오접종에 대한 방안을 발표하고 후속 조치과정을 설명했다. 오접종 대상자들에게 접종 3, 7, 14일차 건강상태 확인 안내문자 발송, 이상반응 발생시 피접종자(보호자)는 이상반응 신고 및 추후 피해보상 신청 가능하고 절차를 거쳐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 오접종 의료기관 대상 현장점검 및 동일사고 재발방지교육, 위탁계약 해지 등 후속조치를 실시했다.
의료기관 과실에 대해 국가가 피해보상을 한 경우 국가는 감염병예방법 제72조에 따라 오접종을 한 의료기관에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할 수 있다.
질병청은 지자체 소관이라며 오접종 의료기관에 대해 제대로 관리하고 있지 않다. 오접종 후속조치로 오접종 의료기관 대상 현장점검, 교육 강화, 계약해지 등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 후속조치의 주요 내용이며 이 역시 관할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백종헌 의원은 “현재까지 오접종 피해자들에 대한 제대로 된 이상반응 통계도 파악하지 못하는 질병청 모습이 안타깝다”며 “당장 이상반응이 보이지 않는다며 안전하다고 판단하고, 아무런 과실이 없다는 듯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 모습은 상당히 무책임하다고 생각된다. 적어도 오접종자들에게는 국가가 제대로 관리하고 처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