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법원
이미지 확대보기원고는 2015년 입사해 2018년 7월 1일 부서이동해 선임 직책으로 근무하던 중 2018년 8월 13일 오전 7시 3분경 자택에서 출근 준비를 하다가 쓰러져 병원 이송되어 '좌측 내경동맥 폐쇄로 인한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진단을 받았다.
원고는 2018. 9. 5.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피고는 2019. 5. 7.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근거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해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했다.
신청 상병은 업무에 의해 발병되었다기보다는 개인적인 요인에 의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므로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이 사건 상병(뇌경색) 발병 6주 전 기존 업무와 연관성이 없는 부서로 이동하게 되었는데, 이동 후 부서의 업무량이 상당히 많았고, 단기간에 인수인계가 이루어지고 수시로 능숙하지 않은 외국어를 사용하여야 하는 등 업무환경에도 급격한 변화가 있었으며, 상사와 동료들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는 등으로 피로와 스트레스가 급증했다. 이 사건 상병은 이러한 신체적·정신적 부담으로 인하여 발병·악화된 것으로서 원고의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출퇴근시간에 근거하여 산정된 원고의 업무시간이 고용노동부 고시의 업무시간 기준에는 미달하지만 원고가 퇴근 후에도 업무에 시간을 투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업무환경의 변화로 인한 스트레스 등을 고려하여 원고의 업무와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2016년, 2017년의 과체중이 이 사건 상병 발생에 일부 기여 가능한 요소로 확인되지만, 위와 같은 증상들이 이 사건 상병에 이를 정도로 위험한 상태는 아니었다는 것이 진료기록 감정의들의 공통된 소견이다. 격무와 스트레스는 의학적으로 뇌경색의 주된 발병원인이므로, 결국 원고의 부서 이동 과정에서의 과중한 업무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봤다.
원고는 이동 후 부서 내에서의 직장 내 괴롭힘 또한 이 사건 상병 발병의 원인이라고 주장하나,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 발병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직장 내 괴롭힘이 존재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